조선 초기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과거제의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관의 구성이나 호칭, 인원수가 상당히 유동적이었다. 점차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호칭이나 구성이 고정되어 『속대전(續大典)』에 수록되었다. 『속대전』에 수록된 시관은 시험을 주관하는 시관과 이들을 보좌하는 시관, 시험 과정을 감독하는 감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자료에서 참시관으로 지칭한 시관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문과 · 무과 · 생원진사시의 초시와 복시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상시관(上試官)을 보좌하는 시관이다. 모두 정3품에서 6품의 당하관(堂下官) 가운데 선임하였다. 문과와 생원 · 진사시의 경우 초시는 이조, 복시는 예조에서 문관 가운데 정해진 인원의 3배수를 추천하여 국왕의 낙점을 받았다. 무과는 초시와 복시 모두 병조에서 문관과 무관을 정해진 수에 따라 3배수를 추천하여 낙점을 받았다. 초시 중 지방에서 시행하는 향시의 경우 문과와 생원 · 진사시는 관찰사가 관내에 재직 중인 문관으로, 무과는 병마절도사가 관내에 재직 중인 무관으로 임명하였다. 과거의 시관은 반드시 문관과 무관으로 선임하였다.
또 하나는 무과 전시의 2품 이상 시관이다. 무과 전시의 시관은 대신(大臣) 1명, 2품 이상 문관 · 무관 각 1명, 3품 이하 문관 · 문관 각 2명으로 구성되었다. 문과의 경우 2품 이상의 시관은 독권관(讀券官), 3품 이하의 시관은 대독관(對讀官)으로 지칭한 것과 달리 무과의 경우 2품 이상의 시관은 참시관(參試官), 3품 이하의 시관은 참고관(參考官)으로 지칭하였다. 이 중 참시관은 정조 때부터 고관(考官)으로 호칭을 바꾸어 고관-참고관의 체제를 갖추었다. 무과 전시 시관은 승정원에서 3배수를 추천하여 국왕의 낙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