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 ()

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통신원, 우청국 등의 최고위 관직.
이칭
이칭
독판(督辦)
제도/관직
설치 시기
1880년 대
폐지 시기
1910년
소속
통신원|전보국|전우총국|기기국|전환국|혜상공국 등
내용 요약

총판은 조선 말기, 통신원, 우청국 등의 최고위 관직이다. 1880년대 이후 1910년대에 이르는 기간 통신원, 전보국, 전우총국, 기기국, 전환국, 교환서, 혜상공국, 상리국, 우정국, 경위원, 광무국, 의친왕부, 영친왕부 등등의 최고 관직이다. 칙임으로 선출된 총판은 자기가 맡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관원을 감독하였다.

정의
조선 말기, 통신원, 우청국 등의 최고위 관직.
연원

‘총판’이라는 명칭은 청나라의 관직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청말에 새로 설치한 관서나 사무기구의 최고위직을 독판(督辦) 또는 총판으로 칭하였고, 그 다음 직책을 주1으로 칭하였으며, 그 다음은 방판(幇辦)이라고 칭하였다. 북양 군벌 통치 시기의 특수기구에 한정된 직책으로 보갑국(保甲局), 이연국(厘捐局), 초상국(招商局), 초광국(硝礦局) 등은 모두 총판과 회판을 두었다.

내용

조선의 경우는 청나라와 상황은 다르지만 신설된 관직의 최고위직을 총판으로 임명한 점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이 청국보다는 더 다양한 기구에 활용하였다. 1880년대 이후 국망에 이르기까지 통신원, 주2, 전우총국(傳郵總局), 주3, 전환국, 주4, 주5, 주6, 우정국, 경위원, 주7, 박문원(博文院), 의친왕부, 영친왕부 등등의 최고관직으로 총판을 임명하였다.

임무와 직능

칙임주8으로 선출된 총판은 자기가 맡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관원을 감독하였다. 통신원의 경우 총판 이하 회판, 참서관, 기사, 번역관, 주사 등을 두었다. 혜상공국의 경우에는 총판이 구관당상(句管堂上)주9 다음의 직책이었지만 모두 대신급으로 겸임시켰다. 그 아래에는 감무관과 팔도도접장, 반수, 접장 등을 차례로 두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순종실록(純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혜상공국절목(惠商公局節目)』
『황성신문(皇城新聞)』
주석
주1

대한 제국 때에, 통신원에 속한 칙임(勅任) 벼슬.    우리말샘

주2

구한말에, 전보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고종 24년(1887)에 설치하였으며, 32년(1895)에 우정국이 새로 생기자 보통 서신의 우편 사무까지 다루도록 하여 기구를 확장하였다.    우리말샘

주3

조선 후기에, 병기를 만들던 관아. 고종 21년(1884)에 군기시를 고친 것으로, 31년(1894)에 없앴다.    우리말샘

주4

고종 28년(1891)에, 전환국에서 설치한 기구. 엽전ㆍ당오전과 새로 발행한 은동 화폐(銀銅貨幣)의 교환을 담당하는 일을 하였다.    우리말샘

주5

조선 시대에, 통리군국사무아문에 속하여 전국의 보부상을 단속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20년(1883)에 설치한 것으로 뒤에 상리국, 황국 중앙 총상회, 황국 협회, 상무사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보부상을 관할하던 관아. 고종 22년(1885)에 혜상공국을 고친 것으로, 내무부에 두었다가 31년(1894)에 농상아문 관할로 옮겼다.    우리말샘

주7

대한 제국 때에, 농상공부에 속하여 광산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우리말샘

주8

임금의 명으로 벼슬을 시킴. 또는 그 벼슬.    우리말샘

주9

조선 고종 때에, 의정부 소속의 관청인 공사색(公事色)의 당상관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조재곤(서강대 연구원)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