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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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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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서반 종9품의 토관계(土官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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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서반 종9품의 토관계(土官階).
내용

종9품의 토관계이다. 토관계는 고려의 향직(鄕職) 계통의 관계로서 문무관계(文武官階)와는 별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토관직에는 본도(本道)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京官職)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 : 품계를 올려줌)에 필요한 사수(仕愁 : 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이상으로 가계 할 때는 그 두배로 근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탄력도위는 1466년(세조 12) 전력도위(展力徒尉)가 개칭된 것이다.

즉 조선 초기 무반의 경우 관계(官階)는 8품까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토관에 있어서도 당초 서반은 8품을 하한(下限)으로 하였다.

그러나 1436년(세종 18)에 서반에 정○종9품계가 설치됨에 따라 1438년(세종 20)에 토관 서반에도 정9품 전력도위와 종9품 효력부위(効力副尉)의 관계가 새로 생기게 되었다. 그 뒤 전력도위가 탄력도위로 개칭된 것이다.

이 관계에 해당되는 관직은 부여용(副勵勇)으로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에 4인,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에 5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鎭邊衛), 경성도호부의 진봉위(鎭封衛), 의주목의 진강위(鎭江衛)에 각각 5인, 회령○경원도호부의 회원위(懷源衛), 종성·온성·부령·경흥도호부의 유원위(柔遠衛)), 강계도호부의 진포위(鎭浦衛)에 각각 5인이 배정되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토관(土官)」(이재룡,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 일조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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