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1책. 석인본. 1972년 후손 영준(永俊)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규헌(李圭憲)의 서문과 후손 태찬(泰燦)·영준 등의 구서(舊序)가 있고, 권말에 후손 광현(光鉉)·내순(來淳)·영두(永斗) 등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상은 시 34수, 만(挽) 12편, 소(疏) 6편, 서(書)·비문(碑文)·유묵(遺墨) 각 1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하는 부록으로 갑계권서(甲契券序)·갑계안(甲契案)·태종어제시(太宗御製詩)·전교(傳敎)·어제이십인찬(御製二十人贊)·갑계사실소지(甲契事實小識)·갑연헌수(甲讌獻壽)·제현갱송(諸賢賡頌)·훈부회맹축(勳府會盟祝)·동맹훈신록(同盟勳臣錄)·사우증유(士友贈遺)로 서(書) 1편, 시 3수, 가장·행장·신도비명·묘표·사적비(事蹟碑)·제가기술(諸家記述) 3편, 모덕사영건(慕德祠營建)·통유문(通諭文)·고유문·상량문·축문·기(記) 4편, 비명(碑銘)·찬(贊)·대동필원제가(大東筆苑諸家)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소의 「벽불소(闢佛疏)」는 1391년(공양왕 3) 성균관의 유생으로서 국가의 구언(求言)에 따라 불교를 배척해야 한다고 상소한 글이다.
「임현소(任賢疏)」에서는 정치의 근본은 득인(得人)에 있다고 강조하고 일대의 현인을 구해 등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개광언로소(開廣言路疏)」에서는 언로가 트이면 이목과 시청(視聽)이 넓어져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언을 받아들일 것을 건의하였다.
또 「청김제벽골제고부눌제보결물훼소(請金堤碧骨堤古阜訥堤補決勿毁疏)」는 1415년(태종 15) 김방(金倣)이 수축(修築)한 김제의 벽골제가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 헐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과 고부의 눌제를 이축(移築)해야 한다는 여론에 반대, 벽골제와 눌제의 보수가 급선무라고 역설한 내용이다.
이 밖에 「김제벽골제사적비(金堤碧骨堤事蹟碑)」는 벽골제의 길이·주위·관개 면적을 비롯해 사적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좋은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