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마평사(兵馬評事)의 약칭이다. 병마절도사의 막하에서 군사조치에 참여하며 문부(文簿)를 관장하고 군자(軍資)와 고과(考課) 및 개시(開市)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병마도사(兵馬都事)를 두었으나 1466년(세조 12)에 병마평사로 개칭하여 평안도와 영안북도(永安北道)에 각각 1인씩을 두었는데, 이는 변방에 무신수령이 많이 임명되고 병사(兵使)의 권한이 막중하였으므로 문신출신의 막료가 보좌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477년(성종 8)부터 실직(實職)이 뽑혀서 파견되었고, 임기는 2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