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간섭기(元干涉期) 고려는 원에 대한 세공(歲貢)의 증대와 친조(親朝)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임시세(臨時稅) 형식의 과렴(科斂)의 한 종류로서 품관(品官)층의 각 품(品)에 따라 품포(品布)를 징수하고자 하였다.
고려 후기에 이르면 일반민에 대한 수취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품관층을 대상으로 임시 현물세(臨時現物稅) 형식의 과렴을 징수하였다. 『고려사(高麗史)』 권79, 과렴 조 서문(序文)에 따르면 “무릇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경비가 넉넉하지 않으면 임시로 과(科)에 따라 징수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라고 하여 후기로 가면서 임시세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과렴 조의 내용에 따르면 백관들에게 의복을 비롯하여, 저포(苧布), 백금(白金), 포(布), 은그릇, 백저포(白苧布), 백은(白銀), 명주(紬,絹), 말 사료, 세저포(細苧布) 등 다양한 물품을 거두었다. 대표적으로 양반층에게 역을 징발하면서 그 역을 보조하는 품종(品從)을 징발하게 되는데, 양반들은 역가(役價)를 내거나 노비로 대역(代役)하게 하였다.
금 · 은의 징수와 아울러 행하여진 경우가 많았다. 금 · 은의 징수는 4품 이상의 고급 관리에게 적용된 반면, 베와 쌀은 5품 이하의 관리에게 부과되었다. 징수된 포목의 종류에는 비단 · 세저포 · 백저포 · 오승포(五升布) · 마포(麻布) 등이 있었다.
처음으로 품포가 실시된 것은 1253년(고종 40) 몽골군 침입시 그들과 담판하면서 회유하고자 문 · 무관 4품 이상에게는 백금 1근씩, 그리고 5품 관원에게는 저포 4필, 6품 관원에게는 3필, 8품 이상의 관원에게는 1필을 징수하여 선사 비용에 충당한 것이다. 그 뒤 1259년(고종 46) 몽골에 항복하여 태자(太子)가 몽골에 친조하면서 여행비로 5품 이하 관원에게서 포목을 징수하였다. 1261년(원종 2)에도 태자가 몽골에 가면서 선물 비용을 위하여 백저포를 징수하였으니 5품 관원은 2필, 6품은 1필, 7∼9품은 2인이 1필을 바쳤다. 1270년(원종 11)에는 배중손(裵仲孫) 등이 삼별초(三別抄)를 거느리고 항몽 운동을 펴자,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몽골군이 동원되면서 종친과 백관에게서 그 품계에 따라 비단을 징발, 군사비에 충당하였다.
원 간섭기에 이르러 원에 대한 공물의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왕실의 친조와 관련된 반전(盤纏) 비용이 막대해짐에 따라 임시 현물세가 더욱 증대하게 되었다. 1275년(충렬왕 원년)에는 반전색(盤纏色)을 설치하여 제왕(諸王) · 재추(宰樞)로부터 권무(權務) · 위정(尉正)에 이르기까지 차등을 두어 은을 거두었다. 이는 과렴의 방식으로 거두게 되는데, 그 명칭도 다양하여 품미(品米) · 품마(品馬) · 품은(品銀) · 품포 등으로 쌀 · 말 · 은 · 포 등 여러 종류의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288년(충렬왕 14) 10월에는 양반 녹과전(祿科田)의 액수에 따라 과렴을 거두었는데, 품에 따라 차등을 두어 품미를 거두었다.
1328년(충숙왕 15) 12월에는 반전도감(盤纏都監)을 설치하여 입조 비용을 마련하면서 품관들에게 백저포를 거두었다. 품포는 몽골과의 관계가 계속되면서 수시로 징수되었는데, 관계를 단절하고서도 품포가 징수되었다. 우왕은 1379년(우왕 5) 반전색을 설치, 그 비용을 위하여 전직(前職) · 현직(現職)을 막론하고 모든 관원에게서 오승포를 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