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동 고분군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삼국시대 구덩식 돌덧널무덤 등이 발굴된 무덤군이다. 명주하시리고분군이라고도 하며, 1973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1970년과 1978년 두 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제1차 조사에서는 장방형 구덩식 돌덧널무덤가 조사되었다. 제2차 조사에서는 돌곽묘 1기와 기타 부석유구 5기가 조사되었다. 특히, 규모가 비교적 큰 돌곽형태의 유구의 하부에는 붉은 모래층이 깔려 있어 주술적인 성격의 유적으로 여겨진다. 하시동 유적은 삼국시대 신라영역으로 되었을 때의 분묘이며,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특이 유구로 판단된다.
제1차 조사 때에는 장방형 구덩식 돌덧널무덤(長方形竪穴式石槨墓: 구덩식 고분)가 조사되었다. 돌덧널은 전체 길이 352㎝, 폭 60∼66㎝, 깊이 80㎝ 규모이다. 네 벽은 길이 20∼40㎝, 폭 5∼10㎝ 크기의 자연석을 사용해 5, 6단으로 쌓았다. 바닥에는 납작한 냇돌을 드문드문 깔았다.
서쪽으로 납작한 판자모양의 판석(板石)을 세워 칸막이를 만들어 유물을 넣는 부곽(副槨)을 마련했다. 동편이 서편보다 약간 넓고 부곽의 서쪽 벽 끝을 둥글게 처리한 것이 특이하다.
주곽(主槨)과 부곽 위로는 평균 길이 130㎝ 내외, 폭 35㎝ 내외, 두께 16㎝ 내외의 판석을 여러 개 덮어 천장을 만들었다. 그 위로 흙을 덮어 봉토(封土)를 만들었다. 시체의 머리가 놓인 방향은 동쪽이다.
부장품의 상태는 도굴되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상태로 볼 때, 주 · 부곽의 부장품이 놓인 위치의 바닥에는 납작한 냇돌을 깔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장유물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물은 부곽에 바닥이 둥근 비교적 큰 항아리[圓底壺]를 중심에 놓고 주변으로 돌아가며 보다 작은 항아리를 놓았다. 주곽은 도굴되어 확실하지 않으나 시체의 머리부분 밖으로 긴 목항아리[長頸壺] 2개와 굽다리 접시[高杯] 7개를 놓았다.
또 조사된 다른 무덤 하나는 도굴로 인한 교란과 파괴가 매우 심해 전체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부곽이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 앞의 것과 비슷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고분군은 돌덧널무덤(石槨墳)으로서 머리 부분이 넓고 다리 부분이 좁은 두광족협(頭廣足狹)의 형태이다. 주곽과 부곽을 구분해 부곽에 유물을 넣은 경우와 주 · 부곽을 구분하지 않고 유물을 부장한 두 가지로 대별된다. 주곽과 부곽을 구분한 예로는 경상남도 울주군 언양면 일광리의 돌덧널무덤에서도 보인다.
묘제(墓制)에 있어서는 시체를 위로부터 아래로 넣고 천장개석(天障蓋石)을 덮은 봉토에 하나의 돌방을 마련한 수혈식 돌덧널무덤으로서 낙동강 서안인 함안 · 고령 · 김해 등지에서 발견되는 돌덧널무덤과 비슷한 점을 많이 보이고 있다. 시체 역시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똑바로 안치하였다.
이 고분이 만들어진 시기는 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로 볼 때, 삼국시대에서도 고식(古式)에 속하고 있다. 이 유적은 동해변에 산재해 있는 고분연구에 있어서 비중이 큰 유적이라 할 수 있다.
1978년 제2차 조사 때에는 돌덧널무덤 1기와 기타 부석유구 5기가 조사되었다. 특히, 규모가 비교적 큰 돌덧널 형태의 유구는 길이 7.2m, 폭 4.2m이다. 유구 바닥은 진흙 위에 돌을 깔고 다시 진흙으로 덮어 깔았다. 이 둘레를 따라 높이 30㎝ 정도의 돌벽을 마련하고 다시 긴벽에 붙여 길이 4.8m, 폭 3m 규모의 내곽벽을 마련하였다. 출토유물이 거의 없어 유적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이 외에 무질서하게 돌이 깔려 있는 상태의 유구도 조사되었다. 유구의 성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구의 하부에 붉은 모래층이 1∼2겹 깔려 있는 공통점이 확인되어 주술적(呪術的)인 성격의 유적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유물이 모두 파편으로 벽면에 붙어 있거나 벽 밖에서만 수습되어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붉은 색은 피를 상징하며, 부활의 뜻으로 해석되는데, 특히 바닥 하부에 인위적으로 붉은 모래를 쓴 것은 붉은 색이 갖는 주술적인 의미와 관계됨을 알 수 있다.
제1∼2차 조사를 통해 나타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하시동 유적은 삼국시대 신라영역으로 되었을 때의 분묘이며,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특이유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