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6책. 필사본. 아들 상규(象奎)가 교감하였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제1∼4책은 시로 300여수, 제5·6책은 어정송사전의례(御定宋史筌義例) 상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기호·관동 일대를 유람하거나 시회(詩會)에 참석하여 읊은 것이 대부분이다.
「송사전의례」는 왕앙(王昻)의 『송사보(宋史補)』, 설응기(薛應旂)의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 왕유검(王惟儉)의 『송사기(宋史記)』 등이 부실하여 정조가 체재와 내용을 필삭(筆削)하여 개수(改修)한 송사(宋史)의 범례를 쓴 것이다.
후비(后妃)·율력(律曆)·지리(地理)·예(禮)·악(樂)·의위(儀衛)·여복(輿服)·백관(百官)·형법(刑法)·열전(列傳) 등의 배열에 대한 이유를 적고, 구사(舊史)에 대한 평론을 덧붙였다.
가위 표를 그어 지워버리거나 고쳐 쓴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간행을 위한 초본(草本)인 듯한데 10장씩 책으로 엮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