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경기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688년(숙종 14) 병자호란의 3학사(三學士) 윤집(尹集) · 오달제(吳達濟) · 홍익한(洪翼漢)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사우이다. 그들이 척화의 의리를 끝까지 내세우던 장소인 남한산성 기슭에 세워졌다.
사우 건립은 1681년 교리 이사명(李師命)의 발의와 지평 조지겸(趙持謙)의 찬동으로 비롯되었다. 조정에서 광주 유수(廣州留守)에게 유수부의 재정으로 건립하게 했으나, 재정 조달이 여의하지 않아 1688년에야 완공되었다.
1693년(숙종 19)에 현절사라 사액되었다. 1711년(숙종 37)에 척화파의 대표이던 좌의정 김상헌(金尙憲)과 인조의 항복 당일 자결을 꾀하였던 이조 참판 정온(鄭蘊)을 추가로 입향(入享)해했다. 이때 사우에 물이 차고 장소가 좁다는 여론에 따라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건하였다.
충절을 장려할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므로 춘추의 제향이나 사우 운영 경비는 모두 국가에서 지원했다.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에 의한 서원철폐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당시의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크기이며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사당의 출입문은 외문과 내문 모두 삼문이 아닌 단칸인 일각문 형식을 하고 있다. 부속 건물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