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련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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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소속된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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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소속된 군사.
내용

국왕이 거둥할 때 연(輦)을 호위하였다. 성내에 거둥할 때 처음에는 80인 내지 100인, 성외에 거둥할 때는 200인으로 서로 교대하였다.

1777년(정조 1)부터 성내 거둥시 200인, 성외 거둥시에는 정군(正軍) 300∼400인을 쓰고 여군(餘軍) 200인으로 간간이 교대하였다. 1808년(순조 8)에는 대궐 밖 거둥 때와 전좌시위(殿座侍衛)에도 300인을 쓰도록 규정하였다.

해마다 조총(鳥銃) 사격술을 시재(試才)하여 무명과 삼베를 지급하였다. 30개월 이상자는 군료미(軍料米) 9두(斗)를 별영(別營)에서 지급하였다. 군향색(軍餉色)에 입직(入直)하였다.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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