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군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오위(五衛) 소속의 정4품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 소속의 정4품 관직.
내용

조선 전기에는 오위의 실직(實職)으로, 1392년(태조 1)에 12인의 정원을 두었다가 명종 때 8인을 감하였다.

조선 건국초 중앙군인 10위(衛)에 50령(領)을 두고 영의 지휘관을 장군(將軍)이라 하였는데, 1406년(태종 6)에 이를 호군으로 개칭하였다. 상호군·대호군과 함께 대궐내에 설치된 호군청(護軍廳)에서 직숙(直宿)하며, 궁성 4대문 밖의 직숙과 광화문의 수호책임 및 도성 내외의 순관(巡官)이 되었다.

후기에 와서는 문무관, 음직(蔭職)에서 임명하여 녹봉만 지급하고 실제의 직무가 없는 산직(散職)으로 변하였다. 그래서 포도청의 경우 겸금군군관(兼禁軍軍官) 중 5개의 호군자리가 주어졌으며, 용호영(龍虎營)은 16개, 훈련도감은 1개의 자리가 주어졌다.

특히, 용호영은 금군이 700인이었는데, 금군의 봉급급여를 위한 궁술시험을 치를 때 우등 16인이 호군의 봉급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이들 16인은 돌아가면서 호군의 직분으로서 도성 4대문에서 번(番)을 들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