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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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별감(別監), 수복(守僕), 의장군(儀仗軍), 연배군(輦陪軍), 귀유치(歸遊赤) 등 관아의 하리(下吏), 원역(員役)이 착용하던 홍색 관복인 홍직령(紅直領) · 홍철릭[紅帖裏] · 홍목의(紅木衣).
이칭
이칭
홍목의(紅木衣), 홍철릭[[紅帖裏]
물품
재질
무명, 명주
용도
하리복, 원역복
제작 시기
조선시대
관련 의례
왕실 의례
내용 요약

홍의(紅衣)는 조선시대 별감(別監), 수복(守僕), 의장군(儀仗軍), 연배군(輦陪軍), 귀유치(歸遊赤) 등 관아의 하리(下吏), 원역(員役)이 착용하던 홍색 관복인 홍직령·홍철릭·홍목의이다. 홍색 웃옷을 통칭하는 어휘로, 한 가지 복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별감의 홍의는 홍직령(紅直領)과 홍철릭[紅帖裏]을 말하며 수복의 홍의는 홍직령을, 의장군과 연배군의 홍의는 소창의형 홍목의(紅木衣)를, 귀유치의 홍의는 홍철릭을 의미한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별감(別監), 수복(守僕), 의장군(儀仗軍), 연배군(輦陪軍), 귀유치(歸遊赤) 등 관아의 하리(下吏), 원역(員役)이 착용하던 홍색 관복인 홍직령(紅直領) · 홍철릭[紅帖裏] · 홍목의(紅木衣).
내용

홍의(紅衣)는 조선시대 별감(別監), 수복(守僕), 주1, 연배군(輦陪軍), 귀유치(歸遊赤) 등 관아의 주2, 주3이 착용하던 홍색 관복인 홍직령(紅直領) · 홍철릭[紅帖裏] · 홍목의(紅木衣)이다.

첫째, 별감의 홍의가 있다. 『경국대전』 주4 의장조(儀章條)에 주5 별감(別監)은 상복(常服)으로 주황초립(朱黃草笠)에 직령(直領)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1746년(영조 22) 『속대전(續大典)』에는 자건에 홍직령(紅直領)을 입고 교외 주6 시에는 황초립에 홍색철릭[紅色帖裏]를 착용한다고 하였다. 자건-홍직령은 궐내에서 입는 상복이고 황초립-홍철릭은 동가복 또는 융복이다. 1778년(정조 2) 차비별감의 옷을 궐내 상복으로 두건(자건)에 홍직령을 입도록 하고 능행복으로 두건에 홍철릭으로 정비하였다. 1844년(헌종 10) 『한양가』에는 대전별감이 “홍의, 자지두건, 남광다위 넓은 띠‘를 착용하였다고 묘사하였는데 홍철릭만이 아니라 홍직령 모두 홍의로 칭하기도 하였다.

둘째, 수복의 홍의가 있다. 수복은 종묘서(宗廟署)향실(香室)을 관장하던 교서관(校書館)을 비롯하여 각 단(壇)과 묘(廟), 주7 · 전(殿) · 궁(宮) 등에 소속되어 청소하고 제사 때 주8을 수리하는 등의 잡일을 담당하던 원역이다. 종묘(宗廟)선원전(璿源殿), 영희전(永禧殿), 효장묘(孝章廟)의 수복은 ‘홍주두건(紅紬頭巾)’에 ‘홍의’를 착용하였다. 사직(社稷)과 능침(陵寢),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 소속되어 있는 수복은 ‘흑주두건(黑紬頭巾)’에 ‘홍의’를 입었다. 수복의 홍의는 홍직령을 말한다.

셋째, 의장군 중 의장물과 기물을 드는 군인은 ‘홍의’에 ‘자건(紫巾)’을 착용하였다. 의장군의 홍의는 양 옆이 트이고 소매가 좁은 소창의 형 옷이다. 무명으로 만들었기에 홍목의(紅木衣)라고도 하였다.

넷째, 대전의 가마를 메는 연배군(輦陪軍) 역시 홍목의를 착용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홍의라고도 하였다.

다섯째, 귀유치[歸遊赤]는 어린 내시를 말한다. 가례(嘉禮)에 참여하는 귀유치 20인 중 10인이 홍의에 감투(敢鬪), 두석토환대, 운혜, 청목행전을 착용하였다. 귀유치의 홍의는 홍철릭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관아의 하리, 원역이 입는 홍의는 홍직령, 홍철릭, 홍색 소창의형 상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만기요람(萬機要覽)』
『속대전(續大典)』
『탁지준절(度支準折)』

단행본

『朝鮮時代 宮中服飾』(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1)

논문

김은진, 「1800년 정조(正祖) 국장(國葬) 재현을 위한 의장군(儀仗軍) 복식 연구」(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임금의 행차 때에 위엄을 보이기 위하여 부(斧)ㆍ월(鉞)ㆍ개선(蓋扇)ㆍ모(茅) 따위를 지니고 호위하던 군사. 우리말샘

주2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고려 시대에는 중앙의 각 관아에 속한 말단 행정 요원만을 가리켰으나, 조선 시대에는 경향(京鄕)의 모든 이직(吏職) 관리를 뜻하였다. 우리말샘

주3

벼슬아치 밑에서 일하던 구실아치. 우리말샘

주4

예의에 관한 법칙. 우리말샘

주5

임금이 거처하는 궁전. 우리말샘

주6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 우리말샘

주7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 우리말샘

주8

제사를 지내는 몸채의 방. 우리말샘

주9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이은주(안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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