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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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교서관(校書館) 소속의 제향에 쓰일 향을 보관, 관리하는 직소(職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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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교서관(校書館) 소속의 제향에 쓰일 향을 보관, 관리하는 직소(職所).
내용

각 궁마다 있었으며, 창덕궁의 경우에는 인정전 서쪽에 있었다. 내시별감(內侍別監) 1인과 교서관 참외관(參外官) 1인이 향축을 담당하였다.

내시의 경우는 문리(文理)에 밝은 사람 6인을 향실별감으로 삼아서 교체, 임명하도록 하였고, 교서관 참외관은 돌아가면서 숙직하도록 하였다. 향실관원을 교서관원으로 충당한 것은 본래 향축이 교서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월령(月令)이 있으면 충의위(忠義衛)의 2인이 서사(書寫)·축문(祝文) 등의 일을 맡았고, 이속으로 수복(守僕) 3인, 방직(房直) 2인이 있었다. 향실의 향은 교사(郊社)에 쓰일 물품이기 때문에 궐내의 공불(供佛)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이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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