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비단 바탕에 채색하였으며 가로 54㎝, 세로 80㎝이다. 화산서원에 봉안된 방촌(尨村) 황희의 영정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소재 옥동서원(玉洞書院)에 소장되어 온 영정을 1884년(헌종 1)에 모사한 것이다. 옥동서원본은 황희가 62세 때 그려진 초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모본(模本)으로 하여 그린 영정이 5∼6본이 산재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전란 중에 소실되었고, 나주 노안면 노덕서원(老德書院)과 파주영당(坡州影堂)의 모사본이 전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화산서원본은 모사본이기는 하지만 진품 이상으로 우아한 느낌을 주어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바 있다.
1824년(순조24) 여러 지역에서 소동사를 건립하여 황희를 모시기 시작하였고 이후 발전하여 산양서원이 되었다. 방촌유고에 의하면 원래 영정 2본이 있었는데, 1본은 상주영당(숙종조 옥동서원)으로, 나머지 1본은 파주 방촌영당으로 이봉했다고 전한다. 이 초상화는 담홍포를 입은 반신상과는 달리 관복본 초상으로 얼굴의 묘법이나 녹포단령의 표현, 유소의 장식 등 채용신이 그린 초상화의 형식을 보여준다.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운문쌍학흉배와 서대를 갖춘 관복차림의 반신상(半身像)이다. 얼굴 묘사에 있어서 콧날과 눈 주위에 음영을 가하여 요철(凹凸)을 표현하였다. 흰색과 검은 색의 터럭이 섞여 있는 수염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관복의 옷주름은 비교적 강한 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홍여하(洪汝河)가 방촌황공(尨村黃公)의 영정에 관한 찬(撰)을 남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소 집에 있을 때는 그저 온화하여 어린 종들이 몰려들어, 수염을 잡아당기며 안아 달라고 하거나 먹을 것을 내라고 조르기를 마치 아이가 제 부모를 조르듯 해도 내버려두다가 궁복(宮服) 차림에 홀(笏)을 꽂고 묘당(廟堂)에 나서면 여러 관료가 쩔쩔매고 조정이 숙연해 지기를 마치 명문가의 자제가 그 부형(父兄)을 경외하듯 하였다. 비유하건대 신룡(神龍)이 못 속에 숨고 수렁에 서려 있을 때에는 자라나 도마뱀 따위의 업신여김을 받다가도, 한 번 변화하면 비바람과 벼락을 일으켜 산곡(山谷)을 진동시키고 하해(河海)를 뒤집어 도리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별로 두드러진 바가 없는 듯 하였으나, 지금 300년이 지난 뒤에는 부녀와 어린애까지 그 유풍(遺風)을 그리워하며 그 성명을 외우고 있다. 이로써 본다면 그 위엄을 목격하며, 그 의논을 듣고도 오히려 그 지닌 바를 다 알 지 못하는 것을, 하물며 이 한 폭의 영정을 보고 그 평생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상상해 낼 수 있으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