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5책. 목판본. 손자 응하(應河)·명후(命厚), 족손 찬(燦)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강백년(姜柏年)·최석정(崔錫鼎)·권유(權愈) 등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허목(許穆)의 행장이 있다.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시 98수, 만사 10수, 권2·3에 소(疏) 3편, 서(書) 19편, 답문(答問) 상(上), 권4·5에 답문 중·하, 권6에 비풍문규서(比豐門規序) 1편, 제문 7편, 권7·8에 서(序) 6편, 동규범례(洞規凡例) 1편, 설(說) 4편, 발(跋) 3편, 묘갈명 1편, 지록(誌錄) 2편, 행장 3편, 잡저 5편, 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 중 「예시 禮詩」는 사친(事親)·자녀교훈지방(子女敎訓之方)·군신(君臣)·부부·형제·사사(事師)·장유·붕우·총론(摠論) 등 9편으로 나누어 예를 읊은 장편시이다. 소 중 「죄정인홍소 罪鄭仁弘疏」는 당시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의 문묘 종사를 반대한 정인홍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書)는 주로 예설(禮說)에 관한 질의이다. 「답문」 역시 예설에 관한 답변으로 다수의 분량을 차지한다. 「답문」 상에 국가의 상례(喪禮)에 관한 논술로 추숭시비(追崇是非) 2편, 복제(服制) 1편, 관례 5편, 혼례 6편, 상례 42편, 중에 상례 55편, 하에 제례(祭禮) 12편, 잡례(雜禮) 23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비풍문규서」는 문규를 시제(時祭)·기제(忌祭)·묘제(墓祭)·사시제(四時祭)·수분호묘(修墳護廟)·경종(敬宗)·목족(睦族) 등 7조항으로 나누어 설명한 글이다.
서(序) 중 「동내입의서 洞內立議序」는 『여씨향약 呂氏鄕約』을 기본으로 하여 46절목의 동규(洞規)를 정하고, 봄·가을로 강신(講信)할 때 규약을 정비하고 풍속을 순후하게 만들도록 기강을 바로잡아 후생들이 본받아 힘써 행하게 할 것을 강조한 글이다. 조선 중기의 예설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