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이후 헐리우드 영화가 전세계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이와는 다른 영화 스타일과 역사를 가진 영화들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시작되었다. 1920~1930년대의 프랑스 ‘인상주의 영화’, 독일 ‘표현주의 영화’, 러시아 ‘구성주의 영화’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 영화’, 프랑스 ‘누벨바그’, 독일 ‘뉴저먼 시네마’, 미국 ‘뉴 시네마’ 등은 그러한 범주에서 예술영화의 예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작가주의’ 담론 또한 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개념은 하나의 정착된 용어가 아니라 국가별, 시대별 그리고 산업적으로 영화를 구분할 수 있는 자의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술’ 자체의 개념 정의가 다양하고 그것이 영화에 접목되었을 때는 더 많은 변용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예술영화라는 용어와 개념은 1980년대 후반 세계화와 글로벌리즘이 지배 담론으로 구성되면서 익숙한 용어로 자리잡았다. 즉 외국영화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헐리우드 영화의 국내 영화산업 지배가 당연시되던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한 획일적인 문화에 대한 반감과 대기업 자본의 영화 유입으로, 만연된 상업성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헐리우드적인 유럽 영화와 작가주의 영화 등에 대한 관심이 이 용어를 유통, 정착시켰다.
현재 국내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예술영화 전용관’과 예술영화 인정 지원 제도 등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교육분야에서도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영화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영화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국내외 작가 영화, 둘째, 소재·주제·표현방법 등에 있어 기존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특색을 보이는 창의적·실험적인 작품, 셋째, 국내에서 거의 상영된 바 없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화 간 지속적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 마지막으로 예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재개봉 작품이다.
예술영화라는 용어는 단순히 일회용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깊이 음미하면서 영화가 가지는 미학적 가능성과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를 수용하고 향유하는 관객층이 있다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과 영화의 기반 확충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의 하나는 어떤 기준을 갖던지 반드시 대척되는 ‘비예술영화’라는 개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상업성이나 대중성, 헐리우드, 기획, 집단 등의 용어와 반대편에 위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예술영화는 자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것이 암묵적인 동의라는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의 가능성 또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