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5년(영조 51) 6월부터 1890년(고종 27)까지 포도청(捕盜廳)이 관할하는 각종 업무와 관한 기록을 모은 문서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데, 『좌포청등록(左捕廳謄錄)』이 18책, 『우포청등록』이 30책, 『좌우포청등록(左右捕廳謄錄)』이 2책이다. 『포도청등록』은 이 세 문서를 통칭한 것으로, 1985년에 간행된 영인본의 표제이다.
등록은 각 관사에서 담당하는 제반 사무에 대한 기록을 적은 문서이다. 따라서 『포도청등록』도 포도청이 처음 설치된 중종(中宗) 때부터 헤아리면 상당히 많은 양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는 많이 누락되고 18세기 일부와 19세기의 자료만이 남아있다. 『좌포청등록』은 1775년(영조 51)부터 1884년(고종 21)까지 수록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 『우포청등록』은 1807년(순조 7)부터 1882년(고종 19)까지 수록하고 있는데, 역시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 『좌우포청등록』은 1882년과 1888~1890년의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좌포청등록』은 세로 38㎝, 가로 31㎝이나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18책의 필사본이다. 『우포청등록』은 세로 38㎝, 가로 32㎝이나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30책의 필사본이다. 『좌우포청등록』은 세로 33.6㎝, 가로 26.6㎝로 2책의 필사본이다.
포도청은 중종 때 설치된 조선 후기 대표적 치안기구이다. 포도청은 좌변포도청(左邊捕盜廳)과 우변포도청(右邊右捕廳)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좌포도청은 한성부의 동부·남부·중부와 경기좌도를, 우포도청은 한성부의 서부·북부와 경기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포도청에서 임금에게 올린 계목(啓目), 관련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서, 대장(大將) 및 종사관(從事官)·부장(部長) 등의 인사 등의 기사와 함께 각 죄인의 체포 및 이송 기사, 범죄 사실에 대한 죄인의 공초(供招)가 실려 있다. 역옥(逆獄)·변란(變亂)·괘서(掛書) 등 정치적 사건으로부터, 방납(防納)·사주(私鑄)·매점매석, 홍삼(紅蔘)·삼해주(三亥酒)의 밀조·밀매 등의 경제적 사건, 어보(御寶) 위조, 과거 시험 부정, 도박·잡기 등의 사회적 사건, 천주교 탄압과 같은 사상적 사건 등 상당히 다양한 범죄 기사가 수록되었다.
『포도청등록』과 비슷한 성격의 자료로 역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이 있다. 『추안급국안』은 모두 331책의 거질(巨帙)로서, 1601년(선조 34)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주로 역모(逆謀)나 변란(變亂) 등과 같은 중죄인을 의금부에서 추국(推鞫)한 기록이다.
『추안급국안』이 자료의 규모나 사건의 중대성, 시기적 포괄성 측면에서 주목되는 데에 비해『포도청등록』은 사건의 다양성이나 생생한 사회상을 드러내준다. 특히 이들 자료는 같은 사건이 함께 실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공초 중심인 『추안급국안』과는 달리 『포도청등록』은 공초 이외에 각종 문서가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19세기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