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 각각 1명의 배우자만 두는 혼인형태이다. 배우자를 2명 이상 두는 중혼이나 복혼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일부일처제에는 “이혼제도”에 대한 각종 법적, 제도적 제한이 따르게 되고,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춘과 간통제에 대한 구속이 따른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이나 이혼자에 대한 차별 등이 법적, 사회 제도 상의 문제로 떠오르기도 한다.
원시시대의 혼인은 노동력을 보충하고 생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성간의 임의적인 결합인 난혼, 군혼, 야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혼형태는 혈족혼, 족외혼으로 모계만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발전되어 생부를 알 수 있는 대우혼(對偶婚)으로 이어진다. 모계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단계에서는 남자쪽에 의해 강제로 행해지는 강혼이 나타나며, 겁탈혼(劫奪婚) 혹은 약탈혼(掠奪婚)이 있다. 부계사회로 넘어오면서 일부일처제가 나타나는데 여자는 남자의 성을 따라야 했을 뿐 아니라 남자는 부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의 형식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일부다처의 형태로 적실(嫡室)과 첩(妾)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한편 종실(宗室)이나 사족(士族)을 포함한 상층 신분뿐 아니라 향리·서인은 물론,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민중은 일부일처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제도 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왕실에서도 첩제를 허용하는 일부일처 혼인형태로 규정하는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 태종 13년에 유처취처(有妻娶妻) 즉 중혼(重婚)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정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에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일부일처제 가족을 구성하고 축첩과 이혼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기였다. 1921년 11월 14일 제령 14호의 1차 개정, 1922년 12월 7일 제령 13호의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게 되었다. 1920년대~1930년대는 근대적 민법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또한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1923년부터 시행되었다. 1930년 이후에는 축첩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일처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사회혼란을 무마하고 무너진 가정을 재건하기 위한 가족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1953년 신형법이 제정되어 간통쌍벌죄와 혼인빙자 간음죄가 도입되었다. 1960년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확대되어 축첩이 이혼사유로서 인정되었다. 1963년에는 가사심판법의 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출현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족에 관한 법적 개입이 강화되는 형태로 가족법이 제정되어 갔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해서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다섯 번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고, 2015년 2월 26일 2대 7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간통죄는 제정 62년 만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