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

고대사
제도
고구려 후기 조세 제도에서 특수한 성격을 띤 인세(人稅)의 대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구려 후기 조세 제도에서 특수한 성격을 띤 인세(人稅)의 대상.
개설

6~7세기 고구려의 조세 제도에서 인(人)과 구별되며 호(戶)가 아닌 인세(人稅)의 대상이다. 인과의 조세비율에서의 현격한 차이와 삼년에 한 번 내는 시기상의 차이마저 고려해 세금을 내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집단이다.

내용

‘유인(遊人)’은 고구려의 조세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조세의 주 대상인 ‘인(人)’과는 구별되는 존재이며, 인세(人稅)의 대상으로서만 언급되고 있다. 또한 그 세율에 있어 ‘인’이 포 5필과 곡 5석을 내는 것에 비해 3년에 1번 낼 뿐 아니라 10사람이 세포 1필을 냄으로써 세율 적용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변천과 현황

‘유인’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백남운이 ‘빈민(貧民)’으로 보는 견해를 제기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견해를 따랐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고구려 내의 이방인'으로 말갈이나 거란 등과 같은 부용집단으로 보거나, 전쟁으로 고구려에 포로로 잡혀온 백제, 신라, 중국인들로 보기도 한다. 한편 ‘낙인(樂人)’으로 보기도 하고, '유녀(遊女)'와 관련지어 '매음녀'로 보거나, 장기적인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전쟁 부랑자들로 보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유인’은 고구려 후기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기사를 통한 유추로 인해 그 실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북사(北史)』
『주서(周書)』
『수서(隋書)』
『한국사강좌 Ⅰ고대편』 (이기백・이기동, 일조각, 1982)
『고구려사 연구』 (리지린・강인숙, 사회과학출판사, 1976)
『조선사회경제사』 (백남운, 개조사, 1933)
「 6세기 고구려의 북위말 유이민 수용과 ‘유인’」 (안정준, 『동방학지』 170, 2015)
「고구려 조세제와 민호 편제」 (박남수, 『동북아역사논총』 14, 2006)
「고구려 사회·경제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조법종,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고구려 ‘유인’의 성격검토 」 (조상현,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고구려의 ‘유인’에 대하여」 (김락기, 『백산학회』 56, 2000)
「고구려 ‘유인’고」 (권주현, 『경북사학』 23, 2000)
「고구려의 세제와 유녀문제-중국측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최초의 매음세에 대한 시론」 (유영박, 『두계이병도박사구순기념 한국사학논총』, 1987)
「6·7세기 고구려의 조세제도-『수서』 고려전의 조세조항 분석-」 (김기흥, 『한국사론』 17, 1987)
「고구려율령에 관한 일시론」 (노중국, 『동방학지』 21, 1979)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