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은 일체 모든 법(法)으로, 현상의 참된 모습 또는 속성을 의미한다. 불교가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식함으로써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해탈된다고 할 때,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법상이라고 한다. 법상에는 변계소집상(遍計所執相), 의타기상(依他起相), 원성실상(圓成實相)의 세 종류가 있다. 변계소집상은 허구의 개념을 통해서 존재를 식별하는 허망한 상태를 뜻한다. 의타기상은 존재가 조건 지어져 일어난 상태, 즉 연기(緣起)의 상태를 뜻한다. 원성실상은 존재의 진실한 상태이다. 법상의 분별에 중점을 둔 유가행유식학파를 법상종(法相宗)이라고 부른다.
범어 dharmalakṣaṇa, dharmanimitta, dharmasaṃjñā, dharmatā 등이 ‘법상(法相)’으로 한역된다. 법상은 현상의 실상, 또는 체상(體相)을 가리킨다. 불교가 어느, 또는 모든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실하게 인식함으로써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추구한다고 할 때 인식의 대상으로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상은 번역자에 따라서 법성(法性)과 동의어가 되기도 한다.
불교에서 법상을 안다는 것은 곧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을 의미하고 이는 오직 부처님만 가능한 것으로 설해져 왔다. 예를 들면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에는 “오직 부처님만 완전히 모든 법의 법상을 깨닫는다.”고 한다. 또 세친(世親)의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에서는 “여래의 지혜는 법체(法體)와 법상에 대해서 모든 장애가 없다.”라고 설하는 등 여러 경론에서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가행유식학파(瑜伽行唯識學派)의 소의경전인 『해심밀경(解深密經)』의 「일체법상품(一切法相品)」과 이 학파의 대표적인 논서인 무착(無著)의 『섭대승론(攝大乘論)』 등에서는 법상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고 있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상에는 변계소집상(遍計所執相)·의타기상(依他起相)·원성실상(圓成實相)의 세 종류가 있다. 이것은 불교의 수행자가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기 때문에 소지법(所知法)이라고도 한다. 이때의 세 가지 법상, 즉 삼상(三相)은 법상과 법성이 통하기 때문에 삼성(三性)이라고도 한다.
변계소집상은 두루 계탁(計度), 즉 '알음알이를 내어 집착하는 모습'이라는 의미로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허구의 개념을 통해서 식별하는 존재의 허망한 상태를 가리킨다. 의타기상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의미로서 존재가 조건 지어져 일어난 상태, 즉 연기(緣起)의 상태를 뜻한다. 원성실상은 '원만히 성취된 참다운 모습'이라는 의미로서 존재의 진실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법상은 흔히 “밤에 길을 가다 길 가운데 뱀이 있는 줄 알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 노끈임을 알았다.”는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즉 노끈을 착각하여 뱀으로 안 것은 변계소집상이고, 뱀이 아니라 노끈임을 안 것은 의타기상이고, 노끈이 마(麻)로 이루어진 것임을 아는 것은 원성실상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현상[노끈]에 대해서도 이를 잘못 인식하면[뱀] 고통의 원인이 되고 이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즉 법상을 파악하면[마] 열반의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유가행유식학파는 후에 이러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서 법상을 자세히 분별하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이 동아시아에 전해져 법상의 분별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유가행유식학파를 법상종(法相宗)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법상종은 세친의 『대승백법명문론(大乘百法明門論)』 등에 근거하여 오위백법(五位百法)의 설을 주창한다. 오위백법설은 곧 일체 모든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일체 모든 현상을 다섯 종류 백 가지 법으로 자세히 분별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일체의 현상을 심법(心法)·심소법(心所法)·색법(色法)·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무위법(無爲法)의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에 일체 현상을 나누어서 백 가지 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법상종의 오위백법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오위칠십오법((五位七十五法))과 같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시로 세운 것일 뿐이라고 법상종은 주장한다. 한편 법상종이 오위백법과 같이 법상의 자세한 분별을 강조하는 반면, 화엄종(華嚴宗)은 법상의 분별보다는 법성(法性)의 일여(一如)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