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수 묘지명 ( )

고대사
유물
백제 유민 예인수와 부인 약간씨 부부의 합장 묘지명.
정의
백제 유민 예인수와 부인 약간씨 부부의 합장 묘지명.
개설

백제 유민 예식진의 손자이자 예소사의 다섯 아들 중 장남인 예인수(675~727)와 부인 약간씨(679~739) 부부의 합장 묘지명으로 아들인 예적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석과 개석 모두 청석에 해서체로 음각하여 만들었다. 지석의 내용은 묘주의 증조와 조부, 부친 등 선조와 그들의 활동, 묘주의 관력과 생애, 부인 약간씨의 행적, 부인과의 합장, 명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묘지명은 예인수와 부인 약간씨를 합장한 750년 5월에 만들었다.

내용

묘지명의 개석에는 묘주에 대해 밝혔고, 지석에는 묘주인 예인수의 선조와 그들의 활동, 묘주의 관력과 생애, 부인 약간씨의 행적, 장례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선조에 대해서는 후한 말에 평원처사를 지낸 예형이며, 증조 예선이 수나라 말에 백제로 건너왔다고 하였다. 이는 부친 예소사 묘지명에 7대조인 예숭이 산동에서 백제로 건너왔다고 한 것과 다르다. 예군묘지명에는 후한 말이라고 한 것과도 다르다. 예씨 가문 묘지명에 선조의 백제 이주 시기가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은 백제 멸망 후 당에 이주한 후 선조들과 중국과의 연고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식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인수묘지명의 기록처럼 수나라 말에 증조가 백제로 건너왔다는 것은 수긍하기 곤란하다. 조부 예식진이 당에 귀의하여 관작을 받았고, 부친 예소사가 습봉하여 좌무위장군이 되었다는 것과 함께 예인수도 무관으로 당에서 활약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명위장군으로 우효위낭장에 올랐지만,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좌천되었다는 것도 적고 있다. 진주 삼도부 과의, 여주 양천부 과의, 괵주 금문부 절충을 지낸 후 임조군에서 727년에 향년 53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부인에 대한 기록이 묘지의 말미에 있는데, 무장인 수주자사 약간기타의 딸이라고 하였다. 약간씨는 원래 선비족 출신 가문이므로 백제 예씨 가문이 선비족 출신 무장 가문과 혼인한 사례이다. 부인 약간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약간씨는 예인수 사후에 장안 북쪽의 빈주에 있는 장녀의 집에서 살다가 향년 61세로 739년에 세상을 떠났다. 예인수 부부의 무덤은 각기 다른 곳에 있다가 아들인 예적이 750년에 장안성 남쪽 고양원으로 옮겨 합장하였다.

특징

백제 유민 예인수와 부인인 약간씨 부부의 묘지명으로, 지석과 개석을 모두 갖추고 있다. 다른 예씨 가족 묘지명과는 달리 부인의 행적과 합장 사유에 대한 기록이 있다.

현황

2010년 4월 서안시 문물보호고고연구소에서 서안시 장안구 곽두진 곽두남촌의 화상전매기지 건축 예정지에서 발굴한 M23호 무덤에서 출토되었고, 현재는 서안박물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청석으로 만들었고, 개석과 지석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개석은 녹정형으로 가로 52㎝, 세로 52㎝, 두께 6.5㎝이다. 지석은 가로 52㎝, 세로 52㎝, 두께 16㎝이다. 개석의 경사면과 지석의 측면에는 만초문을 음각으로 새겨 장식하였다. 개석은 녹정형 상면에 가로와 세로 각 3행씩 구획을 하고 해서로 9자를 음각해 묘주를 표시했다. 지석은 가로 23행, 세로 23행으로 괘선을 그어 구획하였으나, 마지막 2행은 공백으로 남겨 두었다. 모두 434자를 음각하였다. 글씨는 해서체로 씌어졌다.

의의와 평가

백제 멸망 후 당에서 태어난 백제 유민의 묘지명으로 예씨 가족의 활동과 관력, 혼인 등에 대해서 알려주는 금석문 자료이다.

참고문헌

「백제 유민 묘지명의 현황과 가치」(김영관, 『중국 출토 백제인 묘지 집성』,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6)
「예인수 묘지명」(최상기, 『 한국고대문자자료연구: 백제(하)』, 주류성출판사, 2015)
「백제 유민 예씨일족 묘지명에 대한 단상」(권덕영, 『사학연구』 105, 2012)
「중국 발견 백제 유민 예씨 가족 묘지명 검토」(김영관, 『신라사학보』 24, 2012)
집필자
김영관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