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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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교서관에 소속되어 활자를 보관 ·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잡직(雜職).
내용 요약

수장제원은 교서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잡직 관원으로 활자를 궤에 나누어 보관하는 업무와 금속 활자를 조판할 때 창준이 원고를 소리 내어 읽어 주면, 불러 준 활자를 찾아 서초(書草)에 올려 놓는 작업을 담당한 역원(役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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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교서관에 소속되어 활자를 보관 ·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잡직(雜職).
내용

조선시대에 교서관(校書館)에서는 주26에 따라 국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책을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는데, 활자를 조판하고 인출하는 관원과 장인으로 수장제원(守藏諸員)을 비롯하여 창준, 주17, 주18 등을 두고 있다. 주19은 여러 활자를 궤에 나누어 저장하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그 임무를 나이 어린 공노(公奴)가 맡았으며, 창준이 원고를 소리 내어 읽어 주면, 불러 준 활자를 찾아 서초(書草)에 차례대로 나열하는 일을 하였다. 이에 균자장은 대나무, 나무, 파지 등으로 활자를 견고하게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인출장은 완성된 주20에 먹을 발라 인쇄하는 일을 맡았다.

교서관에는 수장제원 44명과 주9 20명을 비롯하여, 주21으로는 주2 6명, 균자장(均字匠) 40명, 인출장(印出匠) 20명, 주5 14명, 주6 8명, 주10 8명, 주7 2명, 주8 4명을 두고 있다. 이 중 수장제원은 교서관에 소장된 주11, 제사용(祭祀用) 주12, 활자(活字) 등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으며, 장책제원은 서책을 장정(裝訂)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수장제원과 장책제원은 각각 주13으로 나누며, 출근 일수가 900일이 차면 주14를 올려 주되 종6품이 되면 물러나게 하였다. 출근 일수가 많으면 각각 2명씩 주15으로 보내 등용하고, 계속 근무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근 일수가 193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 주되 정3품 이상은 더 올리지 못하였다. 수장제원의 체아직(遞兒職)으로는 종8품의 사준(司准) 1원과 종9품의 사감(司勘) 1원을 두었다.

왕명에 의한 간행과, 그 간행물이 전국에 배포되어 국가 운영에 미치게 될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서관에서 인쇄 업무를 맡은 관원과 장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럼에도 교정의 소홀로 주22에 자주 문제가 발생하자 1543년(중종 28)에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 인쇄 업무와 관련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감교관(監校官), 감인관(監印官)을 비롯하여 창준, 수장, 균자장, 인출장은, 오자(誤字), 착자(錯字)가 나오거나, 먹의 색이 진하거나 흐리면 태(笞) 30대를 맞고, 그런 글자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한 등씩 더 받았다. 또 자수를 모두 합친 벌로서 관원은 다섯 자 이상인 경우는 주24, 창준 이하의 장인은 죄를 논한 뒤 근무 50일을 삭제하여 감봉하였다.

한 종(種)의 책이 간행되기 위해서는 공정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보유한 많은 장인과 관원이 동원된다. 『대전후속록』의 인쇄 관련 벌칙 조항에 관리자를 제외하고 유독 창준, 수장, 균자장, 인출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것은 이들이 간행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며, 수장제원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논문

옥영정, 「인쇄관청의 활자인쇄 匠人에 대하여」(『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8)
장원연, 「조선 후기 서책 교정의 상·벌 사례에 관한 연구」(『서지학연구』 86, 한국서지학회, 2021)
주석
주2

쇠를 달구어 연장 따위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주5

조선 시대에, 교서관에 속하여 글자를 새기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주6

조선 시대에, 교서관에 속하여 주물 활자를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주7

조선 시대에, 관아에 속하여 나무를 다루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주8

조선 시대에, 교서관에 속하여 종이 다루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주9

조선 시대에, 교서관에 속하여 책을 제본하는 일을 맡아보던 서리(胥吏). 우리말샘

주10

조선 시대에, 공조(工曹)ㆍ교서관ㆍ선공감에 속하여 조각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우리말샘

주11

책을 박아 내는 판. 우리말샘

주12

제사에 쓰는 향과 축문. 우리말샘

주13

차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일. 우리말샘

주14

여러 벼슬자리에 대하여 매기던 등급. 제일 높은 정일품에서 제일 낮은 종구품까지 18단계로 나뉘어 있다. 우리말샘

주15

‘무반’을 달리 이르던 말. 궁중의 조회 때에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말샘

주17

조선 시대에, 중앙 관아에 속하여 나무 판 위에 주자(鑄字)를 배열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을 맡아보던 장인. 우리말샘

주18

조선 시대에, 교서관에 속하여 책을 찍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우리말샘

주19

조선 시대에, 책을 찍기 위하여 활자를 정리하고 감수하는 일을 맡아서 하던 교서관의 잡직 벼슬. 우리말샘

주20

나무 따위에 조각하거나 글자를 새김. 또는 그런 판자. 우리말샘

주21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우리말샘

주22

인쇄한 책. 우리말샘

주24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 우리말샘

주26

임금의 명령. 우리말샘

집필자
장원연(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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