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貢人)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선혜청과 호조 등 중앙의 재무 관서에서 공물가를 지급받아 왕실과 정부 관서에 경비 물자를 조달하던 청부 상인을 일컫는다. 대동법 시행 초기에는 주인층이 주를 이루었으나, 대동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되면서 시전, 공장, 기인, 역인층 등이 공물 주인화되었으며, 국역 및 특정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공계가 창설되기도 했다. 공인들 중에는 한정된 공물가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물 및 각종 역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조달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도 있었지만, 통공 정책 이후 사상 도고로 성장하는 이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