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性犯罪者 身上公開制度)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법원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실제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사법 기관 간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수사, 체포, 관리, 감독 등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