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징세(白地徵稅)
백지징세는 조선 후기에 전정(田政)의 폐단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던 행위이다. 양전(量田)의 부실, 비총제(比摠制) 시행 등을 배경으로, 수확이 없는 빈 땅에 전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의 전세를 전가하던 폐단을 말한다.‘백지(白地)’는 수확이 없는 빈 땅[공지(空地)]을 말하기도 하고, 납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을 말하기도 한다. 즉 백지징세는 납세의 대상이 아닌 땅을 징세안(徵稅案)에 올려놓고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수목(樹木)이 숲을 이루고 모래와 돌[사석(沙石)]이 쌓인 곳’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재해를 입었거나 오래 묵은 진황지(陳荒地)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자기 몫의 세금 내기도 어려운데 남의 몫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