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상시(奉常寺)
그 뒤 1466년(세조 12) 직제가 크게 개정되었는데, 그것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당시의 직제는 도제조(都提調) 1인(의정이 겸임), 제조 1인, 정(正) 1인, 부정(副正) 1인, 첨정(僉正) 2인, 판관 2인, 주부 2인, 직장(直長) 1인, 봉사(奉事) 1인, 부봉사 1인, 참봉 1인의 관원이 있었다. 정 이하의 관원은 모두 문신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주부 이상의 관원 중 6인은 장기복무인 구임(久任)으로 하였다. 연산군 때 직장·봉사 각 2인이 더 증원되었으나 중종 즉위 직후에 복구되었다. 직장은 승문원 참외(參外), 봉사·부봉사는 성균관 참외, 참봉은 교서관(校書館) 참외가 각각 겸임하게 되었다. 뒤에 부정이 혁파되고, 첨정·판관 각 1인이 감축되었다. 아전으로 서리 15인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뒤에 서원(書員)으로 대체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