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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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초 · 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五衛) 가운데 우위(右衛).
이칭
이칭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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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초 · 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五衛) 가운데 우위(右衛).
내용

고려시대 중앙군으로 육위(六衛) 가운데 하나인 금오위(金吾衛)가 고려말 비순위(備巡衛)로 개칭되었으며, 조선 건국초 10위를 편성할 때 금오위와 비순위로 분리되었다.

그 중 비순위가 1394년(태조 3) 호분순위사(虎賁巡衛司)로, 이어 1409년(태종 9) 호분시위사(虎賁侍衛司)로 개칭되었다. 1418년 12사(司)로 개편할 때 다시 호분사가 되었다. 그 뒤 1451년(문종 1) 다시 오사(五司)로 개편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호분사였고, 이것이 1457년(세조 3)에 호분위로 개칭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호분위의 병종(兵種)으로는 무정수(無定數)의 족친위(族親衛)와 40명의 친군위(親軍衛), 그리고 5,000명의 팽배(彭排)가 소속되었다.

또한 경서부(京西部), 평안도의 안주진관의 군사가 중부에, 의주·구성·삭주진관의 군사 및 창성·창주·방산·인산진의 군사가 좌부에, 성천진관의 군사가 우부에, 영변·강계·벽동진관의 군사 및 벽단·만포·고산리·위원·이산·영원진의 군사가 전부에, 평양진관의 군사가 후부에 속하는 등 경성의 서부 및 평안도의 군사가 진관(鎭管) 및 진(鎭) 별로 호분위 예하의 오부에 분속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평안도 군사의 호분위 분속은 대열(大閱) 때 실제로 징발, 편성되는 지역별 편성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오위(五衛)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근세조선사(近世朝鮮史) 연구(硏究)』(천관우, 일조각, 1979)
「근세조선전기(近世朝鮮前期) 군사제도(軍事制度)의 성립(成立)」(민현구,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 『역사학보』17·18합집, 1962)
집필자
민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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