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地方公務員法)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징계 등에 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