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익(李喬翼)
장곶첨사(長串僉使) 정동주(鄭東周)의 비리와 최순원(崔順元)·유동원(劉東源)의 선행상신 및 조호영(曺鎬永)의 일만냥의 보납(補納)에 대한 상신보고를 하는 활동을 보였다. 1880년에는 이조참판에 올랐으며, 1883년에는 통리군국기무아문 협판군국사무로서 형무일을 보다가 이용사(利用司)에서 근무하였다. 갑신정변시에는 승정원 도승지로서 주모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뒤 1884년 의정부 유사당상, 이듬해 호군(護軍), 공조판서, 선혜청 제조, 총리내무부 협판내무부사로서 농무국의 업무를 보기도 하였고, 예조판서, 지의금부사, 사헌부 대사헌을 거쳐 1887년 공조판서, 1889년 가상존호도감(加上尊號都監) 제조(提調), 자경전(慈慶殿) 상량서사관(上樑書寫官)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