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쇄신(庶政刷新)
첫째, 반사회 · 반국가적인 유신저해행위(밀수 · 탈세 · 밀주조 · 대마초 · 마약 등의 제조 · 판매, 음란물제조와 반포, 퇴폐행위, 새마을 자재횡령 등 [새마을운동](E0027443) 저해행위, 재산도피, 위장이민), 둘째, 서민생활 침해행위(조직 및 상습적인 경제폭력 등 폭력행위, 유해식품 및 의약품 제조행위, 노임착취, 국민경제 침해행위), 셋째, 국민총화 저해행위(낭비와 사치 등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생활, 모략 · 중상 · 무고 등 비생산적 생활태도, 도박, 방탕행위, 호사생활)를 말한다. 서정쇄신운동의 엄격한 출발시점을 확인하는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의 공식적인 출발시기를 1975년 3월로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에 정부의 최고관리층에 대한 대통령의 서정쇄신 행동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