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大韓民國臨時政府憲法)
이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살던 국내외의 2000만 한민족(韓民族)이 다 함께 참여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다. 당시 민중시위에서 독립을 구가한 2000만 민중의 호소는 단순한 집단적 반항의 성격을 넘어 새로운 국가질서를 탄생시키기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국적 행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을 위한 한민족의 의지는 자연히 조직적인 국가차원의 독립투쟁을 갈망하게 되어, 그 뒤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은 국권회복과 항일투쟁을 위한 정부규모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19년 3월 17일 노령(露領)의 대한국민의회[결의안(決議案), 대통령제(大統領制)], 같은 해 4월 11일의 상해임시정부(대한민국임시헌장, 의원내각제), 같은 해 4월 23일의 한성정부[한성정부 약법(漢城政府 約法), 집정관총재제] 등이 그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