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映畫 事前審議 違憲判決)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映畫 事前審議 違憲判決)은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영화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을 판결한 사건이다. 영화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1항 및 2항, 제13조 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위헌을 판결하였다. 영화, 나아가 문화 텍스트에 대한 검열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대한민국 영화 소재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은 [공연윤리위원회](E0004397)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는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영화법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는 내용을 담은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진행한 결과물이다. 첫째는 영화법 제12조 1항, 2항 및 제13조 1항의 위반으로 기소된 「닫힌 교문을 열며」 제작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