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운동(家族法 改正運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89년 2월부터 개정안의 심의를 시작하였고, 여성단체 개정안을 반영하여 국회 법사위가 마련한 수정안이 1989년 12월 19일 제13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개정은 광범위한 가족법의 개정으로서, ① 호주제는 존치하되 호주 상속을 승계로, 유명무실한 호주의 권리와 의무 삭제 등 개정, ② 친족범위는 부, 모계 8촌, 인척 4촌으로 개정, ③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④ 친권제도상 부모 친권 공동 행사, 부모 의견 불일치 때는 가정법원이 결정, 이혼한 어머니나 혼인 외 자(子)의 생모도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으로 친권행사 가능, ⑤ 이혼부부의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모 평등 면접교섭권 신설, ⑥ 재산상속제도에서 직계비속이면 아들 딸, 장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