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 ( )

영화
사건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영화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을 판결한 사건.
사건/사회운동
발생 시기
1996년 10월 4일
발생 장소
헌법재판소
관련 국가
대한민국
관련 단체
헌법재판소|공연윤리위원회|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映畫 事前審議 違憲判決)은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영화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을 판결한 사건이다. 영화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1항 및 2항, 제13조 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위헌을 판결하였다. 영화, 나아가 문화 텍스트에 대한 검열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대한민국 영화 소재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정의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영화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을 판결한 사건.
경과 및 결과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는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영화법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는 내용을 담은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진행한 결과물이다.

첫째는 영화법 제12조 1항, 2항 및 제13조 1항의 위반으로 기소된 「닫힌 교문을 열며」 제작진에 대해 재판부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93헌가 13사건)이고, 둘째는 영화법 제12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된 「오 꿈의 나라」 제작진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91헌바 10사건)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상영을 목표로 하는 모든 영화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1항, 심의를 필하지 않은 영화는 상영하지 못하도록 한 제12조 2항, 영화의 불허가 기준과 삭제에 대해 규정한 제13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한 결과, 해당 조항들이 헌법 제21조 1항의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2항의 검열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았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판결하였다.

판결이 규정한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를 말한다.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 2) 사전에 이루어질 것 3) 강제성이 있을 것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위원회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시 정부(문화체육부)의 영향력하에 있어 행정권의 일부로 보았다. 또한 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이 대한민국의 영화 검열 정책,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충분한 전환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위헌판결 이후 정부는 영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연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1997년 10월 11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단순히 등급 부여만 수행하지 않았다.

등급 부여 신청된 영화가 헌법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폭력, 음란 등의 묘사가 과도할 경우 등에는 등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등급 보류를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이 헌법상의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등급 보류가 사실상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등급 보류 조항을 없애는 대신 특정 영화는 제한된 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등급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시 정부와 국회는 제한상영등급을 유지한 채 그 규정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법을 개정하였고,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이 판결은 사전심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던 영화 검열을 금지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영화의 소재 확대에 큰 진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화 검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 금지 원칙은 완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동호 외, 『한국영화정책사』(나남, 2005)

판결문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 2008. 7. 31)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 2001. 8. 30)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전원재판부, 199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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