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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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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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개되는 무대공연물 · 영화 · 가요 · 음반 · 비디오 등과 이러한 공연물의 공연광고물을 심의했던 종합심의기관.
이칭
약칭
공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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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우리나라에서 공개되는 무대공연물 · 영화 · 가요 · 음반 · 비디오 등과 이러한 공연물의 공연광고물을 심의했던 종합심의기관.
내용

1975년 12월 「공연법」의 개정에 따라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1966년 1월 창설)가 해체되고 1976년 5월에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유지, 향상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풍토를 정립하는 데 있다. 역대위원장은 오종식(吳宗植) · 김광섭(金光涉) · 최창봉(崔彰鳳) · 이영희(李寧熙) · 곽종원(郭鍾元) · 김동호(金東虎) · 윤상철(尹相哲) · 김상식(金尙植) 등이다.

조직은 위원장 아래 사무국장을 두고, 그 밑에 총무부와 기획조사부를 두어 사무집행을 맡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 문예진흥원지원금 · 영화진흥공사지원금 · 심의료 · 기타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왔다.

회의 기구로서 윤리위원회(위원장 등 15명)에 5개의 전문심의위원회와 3명 내외의 상근 심의위원을 두었다. 무대공연물전문심의위원회(심의위원 6명), 영화전문심의위원회(심의위원 11명), 가요 · 음반전문심의위원회(심의위원 6명), 비디오전문심의위원회(심의위원 6명), 광고물전문심의위원회(심의위원 3명) 등이 그것이다.

각 분야별로 윤리위원이 1명씩(무대공연물 2명) 구성되어 전문심의위원회 의장직을 맡아 수행하였다. 또한, 매달 『심의월보(審議月報)』를 발행하는 한편, 각계의 의견 종합을 위한 간담회,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각 분야 예술인들의 창작표현의 자유와 공연물제작업자의 재산권, 그리고 윤리심의에 있어서 시대적 · 사회적 변화에 따르는 심의기준의 변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영화사전 검열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등급제의 정착을 위한 과도체제로 공연예술진흥협의회(위원장 · 서기원)가 구성되었다. 1998년 6월 10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김수용(金洙容)을 위원장으로 한 영상물등급위원회(映像物等級委員會)가 발족됨으로써 사실상 공연윤리위원회는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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