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영화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것이다. 원래 제1공화국 때 문교부(현 교육부)가 제정하였던 우수국산영화상에서 그 모태를 찾을 수 있다. 이 상은 1959년 7월 3일 제1회 시상식을 가졌고 1960년 제2회 시상식을 가졌다. 그러나 제2공화국의 출범 뒤인 1962년 주최를 문교부로부터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부)로 이관하였으며, 상의 명칭도 대종상으로 바꾸고 제1회 시상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의 시상 부문은 작품상·문화영화작품상·감독상·남우주연상·여우주연상·남우조연상·여우조연상·각본상·촬영상·음악상·조명상·녹음상·편집상·미술상·신인상·특별장려상·공로상 등 17개 부문이었다. 심사의 방법은 전년도에 제작된 영화 가운데서 수상신청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주최 당국이 위촉하는 사계의 전문가와 저명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다.
주최는 정부(문화공보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영화진흥공사(映畫振興公社)의 발족 이후 행사 주관이 이곳에 맡겨졌다. 1969년과 1970년은 대한민국예술상에 이관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대종상의 일반적인 성격으로는 정부가 주최, 주관하여온 만큼 주로 정부가 권장해왔던 영화정책에 부응하는 영화에 시상되는 경향을 띠어온 것이 사실이며, 심사위원의 구성에 서도 영화계 전문가들보다 관선 저명인사가 압도적이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또, 시상내용 주 작품상에 대하여서는 외화수입쿼터 1편씩을 보상하였고 부문 수상자에게도 많은 상금을 수여하여 영화계의 최대의 관심과 참여도를 이루었다.
1980년도부터는 제5공화국의 영화정책의 시정으로 작품상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 부문·계몽 부문·반공 부문으로 나누어져 시행되었다. 한편, <영화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1985년부터는 우수작품상(3편)에 대한 외화수입쿼터 보상이 폐지되고 편당 2000만 원 상당의 실물지원제도로 바뀌었으며, 각 부문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부상)이 실시되었다.
1986년 각종 예술 분야 시상제도의 민간화시책의 일환으로 영화진흥공사와 한국영화인협회가 공동주최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한국영화인협회 단독 주최로 전환하면서 재원확보를 위해 1992년 이후 삼성미술문화재단과 5회, 쌍방울개발과 1회 등 기업체와 공동 주최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처럼 대종상은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영화제작의 활성화에 기여가 컸으며, 또한 영화의 예술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시된 198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영화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1987년도의 제26회 시상식은 한국영화인협회에 이관됨으로써 완전히 민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