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조치법(反國家行爲者處罰特別措置法)
그러나 검사가 수사결과 피의자가 반국가행위자인 것이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제5조 1항의 청구를 하기 전이라도 행위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처분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행위자의 재산이라 함은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 일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또 이 압류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의를 할 수 없다. 궐석재판 절차는 변호인의 출석 없이 또 증거조사 없이 진행된다. 이 궐석재판 결과, 행위자에게는 이 법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행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