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목(啓目)
계목은 조선시대에 중앙 아문(中央衙門)에서 국왕에게 여러 사안을 올릴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중앙의 2품 이상 직계 아문에 속하는 종친부, 의정부, 의금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등이 사용하였으며,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국왕에게 전할 때 쓰였다.승정원, 장례원, 사간원, 종부시도 예외적으로 직계할 수 있었으며, 육조의 속아문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제조를 통해서 직계할 수 있었다. 계목의 발급 사유는 "대사(大事)^4]는 [계본(啓本)으로 작성하고, 소사(小事)[^5]는 계목으로 작성한다. 외방[^6]은 계목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록 등을 살펴보면, 실제 계본의 발급처는 대부분 관찰사 등의 지방 관아이다. 지방 관아는 계목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본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계목을 사용할 수 있는 중앙 관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