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醫療制度)
② 전의감(典醫監):전의감은 왕실 및 조관들의 진료,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의약, 의학취재(醫學取才) 등의 일을 관장하는 관서를 두었으나 1414년 (태종 14) 1월 관제의 일부를 개정할 때 감(監)을 정(正, 정4품), 소감을 부정(副正, 정5품), 승(丞)을 판관으로 고쳤고, 1423년 3월에 제조(提調) 2인을 두었다. ③ 혜민국(惠民局):처음에는 혜민보국(惠民寶局)이라 하였는데 민서(民庶)를 구활하기 위한 약재의 수납을 관장하고 관원으로 판관·영·승·주부·녹사를 두었다. 1414년 1월 영을 승, 승을 부정, 주부를 녹사, 녹사를 부녹사로 고쳤으며 1423년 3월 제조 2인을 두었다. ④ 대비원:도성의 동서 두 곳에 두어 도성 안의 병자를 구활하는 일을 맡았으며, 관원으로 부사 각 1인, 녹사 각 2인을 두었다. 1414년 부사를 녹사, 녹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