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告由)
출입고는 주인(主人)이나 주부(主婦)가 외출할 때나 귀가할 때 사당에 고하는 것으로서, 그날 돌아오는 경우, 자고 돌아오는 경우, 열흘 정도 외출하는 경우, 한 달 이상 외출하는 경우 등 출타 기간에 따라 그 의식을 달리한다. 가까운 곳에 다녀오는 경우는 사당 대문 안에 들어가서 바라다보고〔瞻禮〕 나가며, 돌아와서도 그렇게 한다. 유사고는 벼슬을 제수받았을 때나 혹은 변화가 있었을 때, 적장자(嫡長子)를 낳았을 때, 관례나 혼례를 치를 때 행한다. 그 의식은 설날, 동지, 삭일(朔日)의 경우와 같으나, 술과 과일 이외 포혜(脯醯)를 첨가하여 진설하는 것이 다르다. 출입고는 나가서 자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는 두 섬돌 사이에 놓아둔 향탁(香卓)에 가서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 뒤 나가며,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