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호(洪義浩)
1784년(정조 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초계문신(抄啓文臣)에 선발되고 지평·집의·응교 등을 거쳐, 동부승지, 호조·예조·공조의 참판을 역임하였다. 1786년 교리로 있을 때 「진팔조이강소(陳八條二綱疏)」를 올려서 언로를 넓힐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경비를 절감할 것, 군사를 조련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것, 법금을 엄격히 하여 기강을 세울 것, 상벌을 명백히 하여 권징을 보일 것 등을 진언하고, 1802년(순조 2) 한성부판윤이 되어 『선조심리판부(先朝審理判付)』 16권을 찬진(撰進)하였다. 이듬해 사은부사(謝恩副使)로서 청나라에 다녀와 의주부윤·대사간을 역임하고, 이어 호군이 되었는데, 영남유생 권재강(權載綱) 등의 진소(陳疏)사건과 관련되어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복직되어 예조·형조·공조의 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