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억(洪鍾檍)
1884년 3월 문과에 급제한 뒤, 1887년 홍문관 부교리·사간원 헌납, 1888년 홍문관 수찬, 1889년 사헌부 장령, 1890년 사헌부 집의·사간원 사간, 1891년 홍문관 응교, 1892년 성균관 사성, 1893년 사헌부 지평·형조 참의, 1894년 동부승지를 지냈다. 갑오개혁 이후 법무아문 참의를 지낸 뒤, 1895년 4월 법무아문 참서관 겸 고등재판소 판사에 임명되었다. 1896년 3월 제정된 「재판소 구성법」에 따라 같은 해 5월 고등재판소 예비 판사, 9월 한성재판소 판사를 지냈다. 이어 1897년부터 1899년까지 중추원 의관과 부의장을 지냈으며, 1899년 봉상사 부제조, 1902년 4월 비서원승을 거쳐 7월 평리원 검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비서원승, 태복사장(太僕司長), 예식원 장례(掌禮), 전선사장(典膳司長), 봉상사 부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