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五部)
관원으로는 고려 문종 때 사(使) 1인, 부사(副使) 1인, 녹사(錄事) 2인과 갑과권무(甲科權務)를 두었으며, 고종 때 판관 2인, 녹사 2인을 두어 도망하는 병사를 수검(搜檢)하게 하였다. 충렬왕 때 부사를 부령(副令)으로 고치고 뒤에 개성부에 합쳤다가 충혜왕 때 다시 오부령(五部令)을 두었다. 조선에서는 영(令) 1인, 녹사 2인이 각 부마다 있었으며, 뒤에 개정되어 주부 1인, 참봉 2인이 있었는데, 뒤에 참봉 1인을 없앴다. 1742년(영조 18) 주부를 도사(都事)로 고치고, 봉사(奉事)를 새로 설치하고 참봉을 혁파하였다. 1792년(정조 16) 오부가 각각 영 1인을 두고 봉사를 도사로 고쳤다. 이속으로는 서원(書員)이 각각 4인, 사령(使令)이 각각 8인, 대청직(大廳直)이 각각 1인, 군사(軍士) 각각 2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