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연강(國朝年綱)
사항이 되는 사례로, ① 입학, ② 친영(親迎), ③ 선위(禪位), ④ 대리(代理), ⑤ 수렴(垂簾), ⑥ 추숭(追崇), ⑦ 천릉원(遷陵園), ⑧ 기사연(耆社宴), ⑨ 친석채(親釋菜), ⑩ 대사례(大射禮), ⑪ 친경(親耕), ⑫ 친잠(親蠶), ⑬ 양전(量田), ⑭ 용전(用錢), ⑮ 일천(逸薦), 서원 등에 대해 그 해당 왕대 및 시행 연대를 밝혀 적고 있다. 다음은 2편으로 나누었는데, 제1편에는 태조 즉위년(1392)에서 현종 15년(1674)까지의 사실이 수록되었다. 제2편에는 숙종 1년(1675)에서 헌종 1년(1835)까지의 사실이 수록되었다. 기술 방식은 왕력을 먼저 쓰고 다음에 간지, 중국 연호를 밝히고 사항별로 ○표를 하고 극히 중요한 사항만 서술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중요한 사실을 연대별로 대강만 적기(摘記)하고 있어 중요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