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영계록(錦營啓錄)
1835년(헌종 1) 1월부터 1878년(고종 15) 2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은 크게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나뉜다. 정기보고는 지방관리(守令·邊將·吏任 등)의 천거, 과거의 실시와 그 합격자 명단, 조운(漕運), 기로직(耆老職)의 수여와 그 명단, 농형(農形: 농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인데, 대개 보고해야 될 달[月]이 정해져 있다. 정기적인 보고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농형보고로서, 각 군별 기상상황,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상황, 기우제 설행, 농작물 작황의 조사 및 보고, 기타 관련 제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시보고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보고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병부(兵符)의 개조와 상송(上送), 소속관리의 인사처리,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상황, 화재·해일·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