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건물. 이 건물은 본래 미륵전 앞에 세웠던 팔각원당형 목조탑으로서 장경각(藏經閣)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임진왜란 후에 수문(守文)이 중창할 때 이를 팔작지붕의 건물로 세웠다.
현재는 장경각의 기능은 없어지고 내부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건물의 구성은 다듬은돌바른층쌓기를 한 석조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건물 정면의 중앙칸에는 분합문을 달았고, 좌우칸은 아랫부분에 안상(眼象)이 조각된 판벽을 설치하였으며, 그 위에는 흰 회벽으로 처리하였다. 공포의 구성은 주두(柱頭)와 주간(柱間)에 각각 한 개씩의 공간포를 짜올렸으며, 전후 중앙칸만은 각각 두 개씩의 공간포를 올린 다포계 양식이다.
건물의 내부에는 중앙 내주(內柱) 사이에 간벽(間壁)을 치고 상부에는 중방을 걸었고, 천장은 중앙 1단을 높여서 우물천장을 가설하였으며 보상화문(寶相華文)으로 단청을 하였다.
또한, 이 간벽에는 상부에 화염문의 장식벽화를 그리고, 그 앞에는 목조의 거신광배(擧身光背)를 세웠으며, 전면 수미단은 높이 1.07m, 전면길이 4.0m, 측면 1.8m로서 4단으로 구획하여 정교한 장식문을 투조(透彫)하였는데, 보기드문 예술품이다.
이 건물은 본래 목조탑파형 건물로 기록되어 있는 매우 특징있는 건물로서, 탑파형 목조건축물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