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7칸, 측면 4칸의 익공계(翼工系) 겹처마 팔작지붕건물. 1974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동헌은 일반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외아(外衙)와 관리의 가족이 생활하는 내아(內衙)로 나누어지는데 이 건물은 외아에 속한다.
1667년(현종 8)에 건립되었으며 1697년(숙종 23)에 중수되었다고 전한다. 세벌의 장대석 기단 위에 원형의 주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 위는 2익공이 짜여졌는데, 쇠서[牛舌]가 심한 곡선을 그리고 장식이 많이 가미되어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구(架構)는 가운데 고주(高柱)를 둘 세우고 앞뒤에 퇴량(退樑)을 건 평범한 수법이다. 평면의 구성은 사방에 툇간(退間)이 둘려 있고, 가운데 오른쪽 6칸에 대청이 있고 왼쪽 4칸은 온돌방이다.
외벽은 사방 전체에 같은 형태의 세살문이 달려 있으며, 전면 가운데 한칸과 뒷면 왼쪽에 출입문을 달았다.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앞 면을 7칸으로 꾸며 위엄 있는 건축형태를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관아건축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