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종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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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양인남자(良人男子)와 천인처첩(賤人妻妾)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父系)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이칭
이칭
종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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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양인남자(良人男子)와 천인처첩(賤人妻妾)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父系)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내용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천인의 혼인은 동색혼(同色婚)만 인정하고 양천교혼(良賤交婚)은 금지하였으며, 이 경우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신분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양역(良役) 부담자인 양인의 수가 갈수록 감소되자 조선 건국 초부터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빈번히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남존여비 · 일부다처제의 유교적 가족관 아래, 양인 또는 사대부의 주1 소생이 다수인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주2시키기 위하여 1414년(태종 14)부터 양인의 비처첩소생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다.

그 뒤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폐단 때문에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1432년(세종 14)에는 이를 폐지하고 종모법(從母法)으로 환원시켰으나, 세조 때는 예외규정으로 동서반유품관(東西班流品官) · 문무과 출신 · 생원 · 성중관(成衆官) · 주5과 양인 가운데 40세 이상으로 자손이 없는 자의 천첩소생은 그대로 실시되었다.

또한 『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 주3을 규정하였으며, 주4로서 노처(奴妻)가 되었을 경우, 그 소생은 종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노비종모법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 노비(奴婢)의 종모법(從母法)과 종부법(從父法)」(이성무, 『역사학보(歷史學報)』115, 1987)
「조선초기(朝鮮初期) 노비(奴婢)의 종모법(從母法)과 종부법(從父法)」(이성무, 『역사학보(歷史學報)』115, 1987)
「조선시대(朝鮮時代) 노비(奴婢)의 신분적(身分的) 지위(地位)」(이성무, 『한국학보(韓國學報)』9, 1987)
「조선초기노비고(朝鮮初期奴婢考)-노비종부(奴婢從父)·종모법(從母法) 중심(中心)으로-」(문수홍, 『성균관대학교대학원논문집(成均館大學校大學院論文集)』, 1967)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硏究」(周藤吉之, 『歷史學硏究』9, 1939)
주석
주1

여자 종으로서 첩이 된 사람. 우리말샘

주2

천민이 양민이 되던 일. 납속(納粟)이나 국가에 대한 공훈 따위로 양민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우리말샘

주3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우리말샘

주4

양민 집의 여자. 우리말샘

주5

음관(蔭官)의 자손. 우리말샘

집필자
이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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