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류의 손자 김진표(金震標)가 청풍군수 재임기간에 모은 것을 최명길(崔鳴吉)의 산정(刪定)을 거쳐 당시 충청도관찰사 강백년(姜柏年) 등의 도움으로 1658년(효종 9)에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두경(鄭斗卿)·이경석(李景奭)의 서문이 있다.
9권 3책. 목활자본. 규장각 도서 등에 있다.
권1∼4에 시 425수, 권5에 제문 9편, 권6·7에 소차(疏箚) 93편, 권8에 비갈문(碑碣文) 7편, 권9에 묘지 4편, 행장 2편, 별집에 잡저 5편, 의(議) 6편, 계(啓) 18편 등이 실려 있다.
부록으로는 송시열(宋時烈)이 쓴 신도비명과 임진왜란 당시 탄금대(彈琴臺) 아래에서 배수진을 친 끝에 신립(申砬)과 함께 투신 순국한 저자의 아버지 김여물(金汝岉), 병자호란 때 강화도 함락으로 순절한 김여물의 첩 신씨(申氏), 그리고 저자의 처 유씨(柳氏), 며느리 박씨, 손자며느리 정씨(鄭氏)를 말하는 사세충렬(四世忠烈)의 세계도(世系圖), 연혁(沿革)·약전(略傳)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문 전체에는 최명길이 가한 것으로 보이는 평점(評點)이 군데군데 찍혀 있다. 시는 오언(五言)·칠언(七言)으로 구별하여 절구(絶句)·사율(四律)·배율(排律)·고시(古詩)의 순으로 엮어져 있다. 최명길과의 일상적인 화답시가 제일 많다.
다음으로 중국의 사행(使行)을 맞아 한강 또는 대동강에서의 뱃놀이에서 그들과 창수(唱酬)한 시들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들과 창수한 시는 모두가 칠언사율 아니면 배율로서, 당시 중국 사행들과의 사이에는 은연중 서로 시재(詩才)를 겨루는 뜻에서 짧은 절구보다는 조금 긴 사율이나 배율을 숭상했음을 알 수 있다.
소차는 일괄된 사면소(辭免疏)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저자의 군관(軍官)인 임경업(林慶業)이 낙안군수(樂安郡守)로 있으면서 저자에게 세궤(歲餽)라 하여 연말·연초를 기해 선물을 보내온 것이 사간원에서 말썽이 되어, 임경업의 파직을 주장하자 저자가 대신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린 것이 있다. 이 글에서 당시 사회적 풍토와 대간(臺諫)들의 생리를 엿볼 수 있다.
그밖에 정당한 부모 복수를 위한 살인은 살인죄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의(議), 아무리 총애를 받는 빈어(嬪御)라도 예도에 맞는 절차를 밟아 입궁(入宮)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내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계, 난리 후의 국내 사정과 앞으로의 제반 대책에 관해 간단히 의견을 개진한 몇 편의 계가 권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