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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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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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호간의 권리 ·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내용 요약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구별이 없다. 이는 두 법의 구분이 법 본질이 아닌 역사적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구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래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키워드
정의
개인 상호간의 권리 ·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지며, 따라서 사법은 공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내용

공 · 사법을 구별하는 표준으로는, ①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 및 이들과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라는 입장(주체설), ②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공익(公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사익(私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법이라는 입장(이익설), ③ 법률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대등한 자들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 혹은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 권력자와 복종자 사이의 불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 혹은 국가와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이라는 입장(법률관계설) 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표준으로는 양자를 타당하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표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별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리하여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고,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따라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이고,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알지 못한다. 또한 대륙법계에서의 공법 · 사법의 구별은 공법적 사건을 일반법원이 아닌 독립한 법원(행정법원)이 담당(관할)하게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의 구별은 법의 본질에 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소산일 뿐이다. 그리하여 법을 공법 · 사법으로 나누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다거나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므로(「행정소송법」 참조), 우리 법은 공 ·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구별은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

사법에 속하는 것은 「민법(民法)」 · 「상법(商法)」이고, 이중 「민법」은 일반 사인(私人)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으로서, 따라서 사법 중 일반법이고, 「상법」은 상인(商人)이라는 특수한 사인에게 적용되는 법으로서 따라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그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 「가등기담보법(假登記擔保法)」 · 「입목에관한법률(立木에관한法律)」 ·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 등 많은 것이 있다. 다음으로 공법에 속하는 것은 「헌법(憲法)」 · 「행정법(行政法)」 · 「형법(刑法)」 ·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국제법(國際法)」 등이다.

사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최상의 기본원리로 작용한다. 사법이 규율하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경제생활관계와 친족생활관계가 있으며, 전자를 규율하는 것을 재산법(財産法), 후자를 규율하는 것을 가족법(혹은 「친족상속법」)이라고 한다.

의의와 평가

근래 사법과 공법의 어느 한 쪽에 속한다기 보다 이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이는 대등한 사인 간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로서, 따라서 원래는 사법에 속하였지만,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법률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이 증대되고, 그리하여 더 이상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법에 포섭시키기 어렵게 된 법 분야를 일컫는 것이다. 노동법(勞動法), 경제법(經濟法), 사회보장법(社會保障法) 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문헌

『헌법학신론(憲法學新論)(20판)』(김철수, 박영사, 2010)
『한국헌법론(韓國憲法論)(전정6판)』(허영, 박영사, 2010)
『민법총칙(民法總則)(7판)』(곽윤직, 박영사, 2007)
『민법총칙(民法總則)(9판)』(김증한·김학동,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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