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광산(光山). 1489년(성종 20)에 설서(說書)·전적(典籍)이 되어 경연에서 『주역(周易)』을 강하는 데 막힘이 없이 하니, 왕과 여러 대신이 이 같은 자는 쉽게 얻을 수 없다고 칭찬하였다.
그 뒤 경학에 밝다 하여 성균관유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시독관(侍讀官)이 되어서는 도첩제(度牒制)를 개혁하고 사족(士族) 천첩자손(賤妾子孫)을 양인으로 만들어 군사를 확보하며, 상평창(常平倉)은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이익을 위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92년(성종 23) 지평으로 있으면서는 국왕이 함부로 사면령을 내려서는 안되고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할 때는 신중히 해야하며, 수령이 백성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연분(年分)의 등급을 높이려고만 힘써 백성의 원망이 크다고 직언하였다.
1495년(연산군 1)에 장령이 되어 왕이 공의(公議: 여러 사람의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만의 편견을 고집하여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또 임금의 호령이 한결같지 않아 일을 어그러치고 있다고 하였다. 『성종실록』 편찬시 편수관으로 참여하여 한 자급을 올려 받기도 하였다.